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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징벌적 손배제는 제조물책임법·개인정보보호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에만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에 이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음달 기초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공익재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계획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