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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에서 “이달 중순 문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라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공소시효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TF는 유통 3법(가맹·유통·대리점법)의 전속고발권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은 폐지 의견과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존치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문제는 쟁점이 많아 다음달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형벌조항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담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리니언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통해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별도의 조사로 리니언시 업체까지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