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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는 농기계 전문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 시점에 A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호의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호는 A사의 제품을 ‘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특허법원은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해서도 무효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허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