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 16곳은 지난달말부터 ‘현금카드 결제 및 인출서비스’를 이마트24(11곳)와 CU(81곳)등 일부 점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전면 도입을 목표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결제하면서 동시에 현금까지 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계산대에서 3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은행 계좌에서 4만원과 함께 수수료가 빠져나간다. 소비자는 계산대에서 현금 3만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이마트24는 700원, CU에서는 800원이다. 인출 금액과는 관계 없으며 거래건수당 부과된다.
당초 위드미는 900원의 수수료를 책정, 국민·신한·우리은행 이용자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시범운영을 앞두고 16개 은행으로 거래처를 확대하고 수수료도 100원 줄였다.
아직 시범 단계인만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많지 않다. 이마트 24의 경우, 위드미본점을 포함해 한양대MK점·신림동부점·판교GS점 등 11곳에서만 운영한다. CU는 제주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캐시백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금인출은 취소할 수 없다.
참여 은행은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액, 지역농축협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