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제주도 제주시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N2형 AI 바이러스가 12일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확인될 예정이며, 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약 35개 가금사육 농가 71만5000마리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는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