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해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충남 3개 농가와전북 1개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0.03~0.26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 허용기준은 0.02mg/kg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회수·폐기했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000마리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해 해당 계란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이달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했으며,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원인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