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시는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16일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동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요진개발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신의성실 원칙에 체결된 최초 및 추가협약서 무효를 주장했으나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판결 선고에서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 및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등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일 개인 탄원서를 먼저 접수한 후 후속해서 고양시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쳐 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재차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의정부지법의 요진개발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탄원에 동참한 ‘고양시민의 승리’로 요진개발은 공익적 기여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