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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주요업무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약칭·교통약자콜택시) 7대를 배치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콜택시를 보내주는 일을 연중무휴 운영한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사전등록과 심사를 거쳐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휄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를 우선하여 △시각장애인 △일시적인 사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국가유공자, 혈액투석환자 등의 순으로 버스나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행지역은 복지관 이용 및 개인적인 용무 등 생활편의 지원시에는 가평 관내로 제한되고 병의원이나 관할 관공서 방문시에는 경기, 춘천, 서울까지 이용 가능하다.
운행요금은 기본 10km 1300원, 10km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함으로서 시내버스 요금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군이 가장 늦게 도입되었지만 타 지자체에서 겪은 시행착오나 오류 등을 사전 벤치마킹함으로서 센터가 일찍 자리잡는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정의무 운행대수 8대 중 7대를 센터 출범과 함께 운행을 개시하고 법정대수의 200%까지 점차적으로 증차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에는 교통약자가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