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명예총장은 직원으로 있던 40대 A모씨가 ‘지난 1995년부터 20여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어 지난해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만 적용해 조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겨준 자료에서 범행 날짜와 장소 등 공소시효가 넘지 않고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명예총장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