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인사 인사권을 제한할 경우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9.79%)다.
국민연금은 17일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 안건인 정관 변경 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금융 노조는 우리사주 조합원 등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를 이사회 내 6개 소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했다. 안건 내용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 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장(長)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