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19개반, 38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비산먼지 다량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공사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과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사업장 90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 여부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27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8개 업체는 과태료 470만원 부과, 사용중지,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처리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건설공사장, 토석채취장 등 9개 사업장(창원4개소, 통영1개소, 함안1개소, 남해1개소, 함양1개소, 합천1개소)의 경우 세륜시설 미운영, 살수조치 미이행,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특별 관리계획’ 후속조치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발전소 등 상위 1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개 업소를 고발하고 2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
정영진 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