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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에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길이 60cm 이내 반려동물을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할 수 있으며, 이때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을 허용한다.
또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둬야 한다.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뱀 등은 고객 안전상 운송을 하지 않으며, 닭이나 돼지 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 투견에는 도사견과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이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반려동물 탑승 규정과 고객 에티켓은 S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SRT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