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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관리제도 개선 ‘녹조 경보 쉽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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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1. 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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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조류(녹조)관리제도 통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3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조류관리제도는 주요 상수원 호소·하천 28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류경보제와 4대강 본류 12개 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예보제다.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운영되는 경보제도이고, 수질예보제는 4대강 보구간의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된 예보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녹조의 원인인 유해남조류를 측정하는 공통점과 발령단계가 비슷해 헷갈린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에 위탁해 수행하고, 전문가·관계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조류전문가 포럼을 운영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조류전문가 포럼을 통해 마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도명칭은 조류경보제로 단일화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지점은 기존 조류경보제 28개, 보구간 16개 지점을 전부 통합하여 44개 지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발령단계는 안전기준과 직관적인 녹조 발생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4단계로 확대해 설정하고, 발령기준을 1㎖ 당 유해남조류 세포수(1천, 1만, 10만, 100만)로 통일하기로 했다.

발령 및 해제는 안전도를 고려해 각 단계별 기준 1회 초과 시 발령, 2회 미만 시 해제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 통일된 조류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그간 국민들이 자주 혼동했던 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며 “명확하고 간결한 제도로 바꾸어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녹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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