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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 ‘봉순이’ 서식지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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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1.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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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오는 23일 저정한다고 밝혔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해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중 중?하류지역으로 자연생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3종이 사는 곳이다. 또한 희귀식물(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3곳의 서식지 중 1곳이다.

환경부는 화포천 습지를 세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포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화포천 습지가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창녕군 우포늪과 함께 습지 보전관리와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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