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원은 신한은행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리스크가 커졌다며 이에 대한 경영유의를 조치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조치다.
SBJ은행은 주담대의 영업확대로 자산만기, 금리변동주기의 불일치가 발생해 리스크가 커진데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SBJ은행이 주담대 증가에 따른 상황분석을 별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우리은행의 미국 현지법인 우리아메리카에 대출자산의 편중화를 해소하라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현지 감독당국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3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아메리카은행이 내규를 개정해 이 비율을 400%까지 상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의 해외준법감시인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평가방식으로 실시해 해외점포에 대한 통할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경영유의 조치했다.
KB국민은행 뉴욕지점은 준법감시인이 견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업무결과를 본점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에 대한 성과평가가 지점장에게 위임돼 있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점 준법감시인에 대한 성과평가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이뤄지게 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특히 KEB하나은행의 일본 오사카 지점의 경우 한도초과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파악이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고 한도 초과에 대한 단순보고만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한도초과 원인파악과 개선 계획,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를 규정화할 것을 요구하며 금감원은 KEB하나은행 오사카 지점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