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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총 276표 중 찬성 25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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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1.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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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의건을 상장하고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개월 간 이어지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 됐다.또한 지난 9월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부결된 지 74일 만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직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해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표결에 앞서 “헌재소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청문 경과를 보고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선례를 존중하되 사회의식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판결을 했다”며 “판결 과정에서는 여러 사안에 소수 의견을 제시해 사회적 문제에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전문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소신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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