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업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관광 주무 부처인 국가여유국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부 지역에 대한 단체관광 허용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 관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베이징 아쓰다얼(阿斯達爾)여행사의 쉬밍다오(徐明道) 사장은 “이번 조치는 가뭄 끝의 단비이다. 곧 다른 지역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면서 다시 활발해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여유국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면세점 쇼핑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단서도 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를 한국 정부에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는 상당 기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에 법률 자문을 해온 한국 K 법무법인의 C모 변호사는 “롯데그룹도 중국 당국이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보는 것 같다. 따라서 예정대로 롯데마트의 매각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다음 한중 간 경제 및 문화 교류가 재개되는 분위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중국 당국이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광 분야에서도 관계 개선의 의지와 신호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도 최근 한중 간의외교 교류가 정상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각계 분야의 소통도 원활해진 만큼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해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