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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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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12. 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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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남 밀양경찰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내 전역 시차제 스팟 이동식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일 유흥가와 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뿐 아니라 출근 시간대와 낮에도 음주단속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장기환 경비교통과장은 시민들에게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할 것과 음주운전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무서운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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