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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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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12. 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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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짧은 시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다.

현행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강제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이에 구리소방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합시다” 스티커를 배부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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