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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짧은 시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다.
현행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강제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이에 구리소방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합시다” 스티커를 배부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