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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조직은행 표시·광고 못해…인체조직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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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7. 12. 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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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조직은행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소비자나 의·약사 전문가에게 인체조직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직은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인체조직 이식의 적합성 검사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다. 앞으로는 조직은행이 직접 국내에서 채취·처리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해 해당 조직은행이 각각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조직은행은 이식 목적으로 인체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11종)을 채취·처리·저장·분배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를 받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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