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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억울하지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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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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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발언하는 최명길 최고위원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 /연합뉴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전 의원은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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