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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낚시어선 사고, 원점에서 재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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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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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 희생자 애도 묵념
5·18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국무회의서 묵념하는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천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시작 전에 낚싯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애도 묵념을 했다.

또 이 총리는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고 원인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미흡했던 것은 미흡한 대로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자료협조 등도 충분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5·18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68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유료방송사 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였던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지분·주식 33% 소유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전자파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로 넘겨 개정절차를 밟을 법률 개정안들도 상정돼 처리됐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홈쇼핑사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사업승인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해 유료방송의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비업법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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