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포항항·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 포항신항 스웰개선대책비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 40억원, 해저단층 특성 연구비 5억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이 증액됐다.
391흥진호 후속대책으로 대화퇴 어장 등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 38억원 등 138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특히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안 1000억원에서 300억원이 더 증액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5조458억원은 분야별로 ‘수산·어촌 분야’는 2017년 대비 1.7% 증가한 2조 1573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6.1% 증가한 2,409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1.1% 증가한 1958억원이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SOC 예산 감축 기조로 인해 정부안에서는 2017년 대비 2.0% 줄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고효율?친환경 선박 대체 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등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금번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