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오는 11일 재상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1206010002991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06. 18: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박경호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 대비 0.09점 상승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전원위원회를 오는 11일 다시 열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달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5·10 규정’ 개정안 부결을 안타까워하며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재상정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11일 전원위 결과가 주목된다.

박경호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재상정할 개정안에는 음식물 상한선인 3만원은 유지하되 선물비용은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인 경우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현금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다. 다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5만 원 짜리 화환을 함께 줄 수 있다.

특히 권익위는 이날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09점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가 올라간 것은 지난 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효과라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 간 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전문가 평가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이 가운데 외부청렴도가 지난해 8.04점에서 올해 8.13점으로 0.09점이 올랐다. 박 부위원장은 외부청렴도 점수 상승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1년 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0%로 지난해 1.8% 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향응제공 경험률은 0.84%에서 0.36%로, 금품제공 경험률은 0.70%에서 0.46%로 각각 57%포인트와 34%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떨어졌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