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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관련 공무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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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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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하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단장과 부단장에 대해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 실무자에 대해 과실의 정도가 징계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따.

단 해수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장례식을 마치고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해 22 오전 10시경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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