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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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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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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지침 통폐합 및 구체화, 시민대피 교육훈련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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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복되거나 활용성이 떨어지는 지하철 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메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행안부는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현장조치 매뉴얼 관리가 미흡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하철 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2013년)’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매뉴얼)(2004년)’ 2종이 같이 작성·비치돼 있어 사고발생 시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하철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의 재난수습을 위한 체계로 되어 있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1~2015년) 발생한 지하철사고 총 425건(사상사고 404건, 단순 열차사고 21건)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으로 대응했다.

이와 함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추돌 등 사고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및 전파·승객대피 유도 등의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 역장·역무원 등이 재난안전 분야종사자 전문교육(재난대응 지침 등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지하철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민대피 훈련 또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기관사 및 관제사·역무원 등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행안부·국토부·지하철 운영사·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2곳(7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역·3호선 을지로3가역)의 제연설비 실태 표본점검 결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45개소 중 35개소 미작동) △을지로3가역(6개소 중 3개소 미작동) 2곳 모두 작동불량으로 유독가스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등 피해저감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 소재 지자체에서 제연설비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소방청은 소방제연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동지침(매뉴얼)은 비상상황 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유형에 따라 유사·중복된 지침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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