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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3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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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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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로,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이 보험은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행안부는 관련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해 상품판매 10개 보험사 및 3개 공제사·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TV 및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고 가입대상자 홍보·교육에 지역별 보험사가 참여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화상담실 상담원을 늘리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도 관련단체를 방문하는 등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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