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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우선 그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 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안내해야 한다.
또 앞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 기존 화장실의 경우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시설 구조·예산 부담 등을 고려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에만 적용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보수 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