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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노인 요양시설 화재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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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12.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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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져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입원환자가 대부분이고 자력 대피가 곤란한 분들이 많은데 반해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돕는 인원이 적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 초기 대응이 무엇도 중요한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위소방대를 중심으로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방관계법령이 2015년 개정되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 됐다.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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