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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져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 노인요양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입원환자가 대부분이고 자력 대피가 곤란한 분들이 많은데 반해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돕는 인원이 적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 초기 대응이 무엇도 중요한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위소방대를 중심으로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방관계법령이 2015년 개정되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 됐다.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