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일명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사업이다.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4년부터 농식품부가 시작했으며, 매년 10~20여개 지자체에 한정해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했다.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 없음)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의 100원 택시 이외 버스 유형을 셔틀·콜·혼합으로 다양화해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군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신청 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과의 연계계획을 제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비 중 일정 액수를 교통모델 사업의 확대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