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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신축시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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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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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조사 대상지역에 원전시설도 포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26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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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해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공항시설·다목적 댐 등 31종이었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도 추가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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