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급유선과 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 대책 일환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새벽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연안수로 통항 안전성 강화에 힘쓰고,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 및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이 다중이용선박을 고려해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다. 영흥도 낚시어선이 9.77톤인 점을 감안 해수부는 13인 탑승, 5톤 이상을 낚시전용선으로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현재 낚시어선 선장의 경우 소형선박조정면허가 있으면서 별도 승선경험이 없어도 되는 점을 고려해 낚시전용선 선장에게는 승선경험 등 요건을 취득하도록 할 계획이다.
낚시전용선은 낚시 영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기준도 여객선 등에 맞춰 강화하기로 했다.
낚시전용선에는 선장과 함께 안전 요원 역할을 하는 선원을 반드시 승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정착도 의무화하고, 해역별로 기초지차제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 구역 관련해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고가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운항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현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내는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이 구조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을 노출한 것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했다.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계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를 잠수 가능한 구조사가 대기하고 있는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해경은 12개 거점을 구조거점파출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고지점까지 출동시간을 40% 단축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목포·동해에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제주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실 운영체제를 지방청 단위도 개편한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