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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 감경·면제…장비품질 국가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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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2.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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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기본법·소방장비관리법 등 6개 법령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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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면책특권이 강화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방장비 성능·품질에 대한 국가인증제가 도입되고, 소방청이 소방장비 구매를 총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19일 소방청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방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개정안과 새롭게 제정된 ‘소방장비관리법’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우선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된다. 또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진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게 된다.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소방차 출동 시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소방안전과 관련해 국가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로프·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설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기존 영업장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면 된다.

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 소방청장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던 전통시장 소방안전점검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2년에 1회)이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위급상황시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기준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한편 소방장비법 제정으로 그동안 인증관리가 부실했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청은 국가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현재 표준규격을 개발 중으로, 법이 시행되는 내년 말까지 인증기준 마련 및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이 장비 구매절차를 총괄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의 장비 구매체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비의 특수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한 특정규격을 지정할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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