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13-41 농지 2166㎡에 소유주 유모씨가 견사(犬舍·개사육장) 등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농지에 있던 모래를 채취, 인근 골재장으로 반출했다.
20일 밀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유씨가 견사 건립과 농지개량 목적으로 허가 받은 농경지는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에서 준설토를 이용, 저지대의 농경지를 리모델링해 우량농지로 개량된 곳이다.
유씨는 견사를 건립하기에 앞서 지반이 연약해 치환한다는 이유로 모래 수천㎥를 반출, 견사 건립의 목적보다는 골재 채취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취재 결과 개사육장 허가를 받은 농경지에서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모래를 25톤 덤프 트럭에 실어 하남읍 수산리 골재장에 야적했다. 또 모래를 파낸 농경지에는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불량토사를 매립하고 있었다.
국가 공적자금이 투입돼 리모델링한 농경지에서 모래가 채취돼 골재 야적장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이곳은 견사와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받아 지반이 좋지않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모래를 파내고 흙으로 치환을 하고 있다. 모래는 필요가 없어 인근 농경지 등 누구나 필요한 곳에 주고 있다”며 골재상에 야적하는 사실을 숨겼다.
밀양시는 허가지에서 최근 모래가 반출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내사에 착수해 불법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농경지에서 건축허가(개발행위) 등을 빌미로 모래채취 행위가 계속 발생해 유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