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 다솔)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000개소이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지역의 가금농장 8258개, 가금도축장 11개, 사료공장 24개, 축산차량 6617대이다.
다솔 계열 가금농장으로 전북 167개, 전북 60개, 경남 6개, 광주?충북 각 1개, 전남의 도축장 1개, 차량 71대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가금 이동 동선을 고려해 전남·광주광역시와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농장·업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의 AI 발생이후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