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내년 3월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1단계 대상농가 1만8000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4555호(24.5%), 진행 중인 농가는 6710호(36%)다.
2024년 3월 24일까지 총 대상농가 4만5000호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8066호(17.8%), 진행 중 농가는 1만3688호(30.2%)로 48%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신고미만 배출시설 행정처분 대상 제외, 무허가 배출시설 면적만 행정처분 대상 등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무허가 축사 문제 개선했다.
또한 가축방역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이행강제금 50%추가경감, 가설건축물 적용확대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적법화를 뒷받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제고를 위해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농가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적법화 추진을 준비중인 농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및 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