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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 고용정책’ 등을 의결했다.
60세 정년은 올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장년 60%는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내년에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희망퇴직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매 비용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융자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인천) 안전체험교육장에 ‘장년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해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한다.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등을 하면 장려금를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연 1080만 원 한도)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이 밖에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설계서비스를 한다. 장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