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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사각지대 해소…보험설계사·캐디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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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2.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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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방문판매회사 대리인·보험 모집인(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도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구인 모집대상자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정부는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되도록 법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구인 모집대상자는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해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방문판매 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 구인광고를 했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 등이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람인·스카우트·알바몬 등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한 취업 사기 등을 막고자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밖에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 희망자, 직업상담원 등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신설한다. 유료 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권혁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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