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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도급 거래 2년마다 조사해 결과 공개” 불공정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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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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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힘 보강 지원 제도
상생협력모델 확산
법집행과 신속구제
하도급거래 공정화 위한 당정협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방향으로 역점을 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을’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원 사업자 간 존속거래구조를 완화하도록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주 중 세부적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지원 제도 △상생협력모델 확산 △법집행과 신속구제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대기업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도 개선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부의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시혜’ 차원이 아닌 ‘생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1-2차 협력사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신규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홍 부의장은 “제도 보완과 상생문화 확산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하도급 업체 피해를 신사고하고 충분하게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반복적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은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 직접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기업이 제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성과도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인 성과 배분은 양극화와 중소기업 영세화를 심화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이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을’의 입장인 하도급은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소송을 하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서 버티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당정이 머리를 맞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갑질 관행은 근절하는 등 고통받는 하도급의 눈물을 닦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 수석부의장,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 공정위원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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