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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활동비 세금 비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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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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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L0318
정부는 20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 26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여 간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됐다. 또한 2년 유예 후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단 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 부족과 종교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시행을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2015년 통과된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중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종교단체 장부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혼재돼 종교인소득에 한정해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종교계 지도자 예방 등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종교활동비)은 비과세하고,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를 구분 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했다.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 즉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 시행령 개정 및 수정안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도입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보완방안”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과세당국은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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