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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청업체 기술탈취 막는다…전속고발권 한정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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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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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거래 실태 2년마다 조사 후 공개
[포토]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정무위 위원, 이학영 정무위 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병화 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원청업체 기술유용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 등이 직접 검찰과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은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 세부적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거래조건 설정 단계부터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원청기업의 기술유용 탈취에 한정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율적 상생협력모델을 확산시켜 대기업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의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시혜’ 차원이 아닌 ‘생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1,·2차 협력사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마다 10개 안팎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신규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도 보완과 상생문화 확산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하도급 업체 피해를 신고하고 충분하게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은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 직접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를 지적하며 “우리 경제가 이런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을’의 입장인 하도급은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당정이 머리를 맞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고통 받는 하도급의 눈물을 닦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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