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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외국인도 5·18유공자 예우”…‘힌츠페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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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7. 12.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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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캡처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들에게 민주 유공자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외국인은 민주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라도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다면 합당한 예우를 받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알려진 독일인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는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한다’고 유언을 했지만 국립 민주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고인의 유족들에게 한국인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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