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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테크노밸리 조성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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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12. 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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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사노동 53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리테크노밸리 위치도
경기 구리시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노동 53번지 일원 37만870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될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며,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 및 대상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구리시는 2018년 공간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 컨셉트를 구체화한 후 세부조성을 마련하고, 202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완료, 2021년 상반기내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 2022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고 2024년 12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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