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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가평군에 따르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처리 기준 표가 정한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할 경우 해당 기간을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누적점수가 많은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가평군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모든 유기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1만3357건의 민원 접수건 중 91%인 1만2252건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60.8% 단축 처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률 58.3%과 비교해 2.5% 증가한 수치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등 신속한 민원서비스 처리가 고객만족도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희망복지실 안혜영 △허가민원과 정지일 △가평읍사무소 김여원 주무관 등 9명이며, 이들은 단순민원, 복합·고충민원, 읍·면 등 3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가평군 관계자는 “빠른 민원처리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