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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체 천식피해 6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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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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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사례가 처음을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 확대 추진방향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6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고,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을 추가 검토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 등 천식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204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천식질환의 조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했다.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천식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조사·판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한 4차 피해신청자 536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8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547명에서 3083명으로 늘었고, 121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04명에서 415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질환‘을 우선 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향후 임상적 근거 등이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천식 개별판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신청자들과 아직 천식 조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피해 신청자들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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