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옛 서울역사의 점용권자인 한화역사㈜는 이날 롯데마트에 일종의 보증금 격인 장기선급금 109억원을 돌려줬다. 롯데마트는 한화역사와 2004년 5월부터 2034년 5월까지 옛 서울역사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109억원의 장기선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장기선급금을 돌려받은 롯데마트는 한화역사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동시에 한화 측이 요청해온 ‘사권 말소’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사는 애초 롯데마트가 요구했던 위약금이나 영업을 조기 종료하는 데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확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영업 중인 옛 서울역사는 정부의 국가귀속 결정에 따라 점용권자인 한화역사의 점용기간이 올해 말 끝나지만 한화역사와 롯데마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17년이나 남아있어 분쟁의 불씨가 됐다.
한화역사는 올해 말까지 국가귀속을 하려면 개별기업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사권을 말소해야 한다며 롯데마트에 이를 요청했으나 롯데마트는 영업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보장 없이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한화가 롯데에 109억원의 장기선급금을 우선 지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