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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에 적용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29일 고시했다.
부담금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장관이 정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할 수 있으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000원), 1/2∼3/4(100만1700원), 1/4∼1/2(113만4000 원), 1/4 미만(132만3000원), 장애인 무고용(157만3770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