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남 영암군 영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29일 검출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래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22일 경기 안성시 청미천, 23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28일 검출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5일 소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