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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방역 소홀 계열사 법적 책임 엄중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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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2.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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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고흥군 AI방역상황 점검 사진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김영록 장관이 전북 정읍시청과 전남 고흥군청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실을 방문해 전남·북도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장관은 최근 AI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김영록 장관은 “계열사 영업사원이 출입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상책임 등 계열사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닭, 오리를 모두 다루는 계열업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해 AI가 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면서 “사전차단 조치로 농장 정밀검사는 1주일 간격으로 유지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 등 이중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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