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지진·화재 대피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체험 형태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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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까지 확대되고,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을 지진·화재 대피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체험 형태로 강화돼 확대 실시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주민생활 편의·민원서비스·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주민생활편의 분야의 경우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이달 1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 도입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돼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되고,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이날부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원)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지난해 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도 확대된다.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0년까지 연장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75%가,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1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3월) 등의 정책도 시행된다.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정책도 대폭 수정된다. 우선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이달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 가능)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미세먼지·동파(凍破)가능지수·교통돌발정보 등)와 각종 대피소 위치 확인이 가능해 진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지진 관련 제품(면진장치 등)과 같이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또 행안부는 오는 10월부터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해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적용된다.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된다.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되고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가 가능해 진다. 또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